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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임대사업 등록 폭증
부동산| 2018-10-24 11:16

‘혜택축소’ 에 한달새 208% 늘어

9ㆍ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전달보다 급증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 동안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58.9%, 전월 대비 207.8% 증가한 규모다.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에서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구가 1천1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1010명), 서초구(887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는 성남시(1233명), 고양시(976명), 용인시(841명) 순이었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6만9857채,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채다.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 급증은 9ㆍ13 대책의 영향이 컸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됐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도 강화됐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 40%가 도입됐다. 이전까지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것과 대비된다.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 사업자는 예전의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다. 14일 이후 등록할 경우 정부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한 이들이 서둘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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