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정규의 작살]‘이재명 대법원 판결’ 해 넘길듯..유무죄·양형 다툼소지많아
뉴스종합| 2019-11-14 08:47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심재판후 90일 시한으로 계산하면 12월 5일이 선고일이지만 이 사건 대법원 재판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90일을 넘긴 사례도 얼마든지 있고, 유무죄에다 양형과 관련, 워낙 다툼소지가 많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 변호인단도 해를 넘길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예상밖으로 2심이 끝난뒤 한달뒤인 11월1일 대법원 주심이 뒤늦게 결정된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지사 대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질 가능성은 당초부터 1%라고 할정도로 뚫기가 희박했다.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 지사가 처음이 아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신의 한수’라고 표현한 단어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대법원에 선거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한 정치인 사례는 있다. 그런데 ‘신의 한수’라니 이해하기 힘들다. 대법원에서 판결하면서 위헌부분을 동시에 기각할 가능성도 높다. 만약 위헌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지사 재판은 1~2년을 훌쩍 넘길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관련 선거법은 대법원 판결때 기각한 사례가 많아 이또한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이재명 위헌 문제는 법학계 이슈로 옮겨졌다. 김대환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송기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신옥주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 법학계 전문가 등이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기에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과 민주당 김영진·조응천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재명 범대위는 12만여명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탄원서 위력이 사실 대법관에 전달될지도 의문이다. 이 지사 상고심 재판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이 지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만 있는게 아니다.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도 만만치 않다.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 청원게시판은 전쟁터다. 선처와 엄벌을 놓고 대치중이다. 조국 광화문 집회처럼 이재명 지사 생사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이다.

현행법 규정에 탄원서나 진정서와 관련된 조항은 없다. 공식적인 의미로 탄원서나 진정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선언적으로 해석하기도 힘들다. 이것또한 불분명하다는 얘기다.

이 지사 재판에 이례적인 역사가 등장했다. 대권잠룡에 대한 생사 탄원서 돌풍이 이어졌고, 한 두달 뒤면 생사(生死)가 갈리는 이 지사에게 친문(親文)이 손을 내밀고 있다. 총선을 의식했다는 의미다.

이 지사 측근인 김용 대변인은 오는 18일 내년 총선출마로 사퇴한다. 이 지사 측근 10여명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 지사가 살아 남아도 세(勢) 구축을 위해 총선출사표를 던져야한다. 정치적 사망을 판결받아 새 도백이 선출돼도 자리에 앉아 생존 눈치를 볼 수는 없다. 그야말로 이들도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이 지사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만이 이 지사 운명을 결정한다는것이 지금으론 정답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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