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 미지급 등에 따른 中企 자금난 해소 차원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47일 간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286건, 320억원이 지급 조치됐다.
권역별 센터 수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관내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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