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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아무 정보 없이 대출 진행…온투업자에 차입자 실사의무 부과해야”
뉴스종합| 2021-05-16 08:01
123rf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을 석달 앞두고 P2P금융기업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P2P금융 특성상 투자자가 차입자에 대한 정보 없이 플랫폼을 통해 투자를 하게되는 만큼 온투업자에게 실사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주요 내용 및 향후 강화 방향’이라는 금융분석리포트에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차입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입자에 대한 실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썼다.

보고서는 “온투업자에게 온투업을 영위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온투업자는 차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 정보들은 반드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있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차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부실에 대한 손해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구조로 온투업자의 투자자 모집행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투자자 모집행위와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사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차입자의 어느 부분에까지 실사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무엇보다 온투업자가 이용하는 정보의 범위는 가능한 넓게 가져가도록 하되 차입자를 평가하는 데 이용한 주요 자료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썼다.

아울러 “온투업의 특성상 실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실사가 된 부분과 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공시하고 실사가 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 외에도 “관리 및 변경사항 공시와 연관하여 원리금 수취권이 양도·양수될 수 있음을 감안해 해당 매출채권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 주는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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