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현물 출자하면 양도세 납부 늦춰준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발표 토지 현물 출자땐 세제 혜택 PF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땅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해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인다. ▶관련기사 5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로 출자하면, 실제 부동산이 매각돼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늦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