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 고시’ 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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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등에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산업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이뤄지는 유일한 시스템으로 공익법인인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하도급, 자재ㆍ장비대금 등을 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도록 운영된다.
공정위는 오는 29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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