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올 핵심정책 업무보고치솟는 전셋값 잡아 중산층 주거 안정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될지는 미지수
치솟는 전셋값 잡아 중산층 주거 안정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될지는 미지수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의 핵심은 대형건설사들을 임대시장에 뛰어들게해 질 좋은 장기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개혁 ▷택지지원 ▷기금지원 ▷세제 지원 등 전방위에 걸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테면 ‘당근’인 셈이다.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가 꼭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선진화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우선 정부는 ‘민간 주택임대사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 임대시장 참여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정부 지원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들에 적용되던 임대의무기간, 임대료상승제한,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의 6개 규제 중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제한 등 4개의 규제가 사라진다.
▶택지지원…가능한한 모든 택지 제공=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그린벨트를 비롯해 동사무소ㆍ우체국ㆍ철도 차량기지 등 도심 내 공공부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부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사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로 내놓을 방침이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해제 가능한 총량 범위(233㎢) 내의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을 장기임대로 건설할 경우,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New Stay 지구)로 지정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키고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의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복되는 전세난 등 불안한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대로라면 민 간임대주택의 공급 채널과 규모가 확 바뀐다. 서민주거대책에 획기적인 조치다. 긍정적 평가도 많지만, 당장의 전세난 완화에는 미흡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공인중개사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진은 판교 일대의 임대아파트. [헤럴드경제DB] |
▶기금지원…기금융자한도 상향, 금리도 인하=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융자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현재 국민주택이하(전용면적 85㎡) 주택에만 허용하던 기금 지원을 85∼135㎡의 중대형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건설ㆍ매입 등에 상관없이 8년 장기임대의 경우 가구당 전용 60㎡ 이하 8000만원, 60∼85㎡ 1억원인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85㎡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가구당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4년 단기 건설임대에 대해서 기금융자가 신설된다.
현재 연 2.7∼3.5%인 융자 금리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 2.0%~4.0%의 조달금리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임대기간이 8년을 넘을 때는 1년마다 모든 규모에서 금리를 0.1%포인트씩 인하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제혜택…취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모든 세제혜택=8년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취득세의 경우 전용 60㎡ 이하는 4년ㆍ8년 임대주택 모두 면제해주고 60∼85㎡ 이하의 경우 8년 장기임대는 50% 감면해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감면 혜택을 6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 폭은 4년 단기임대의 경우 현재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종전 50%에서 75%로 각각 확대한다. 양도세도 4년 단기 건설임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종전 30%에서 최대 40%로 높여주기로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