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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원안위와 지자체 간에 균형잇게 배분토록 했으며 특히 협의회 구성시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토록 했다. 이와함께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청 시 정부당국은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법)’ 에 따른 감시기구 설치는 발전용 원자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인근 지역은 발전소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그동안 ‘원자력안전협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원안위 지침에 따라 설치돼 자료요구권 등의 감시 권한이 없는 단순 소통채널로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 의원은 법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과거 19대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발전소법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통과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 원자로와 폐기물관리 시설 등 원자력 이용 연구시설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진전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구용원자로 등 이전에는 감시할 수 없었던 곳까지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최근 대전 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폐기물 무단처리와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사건 등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원자력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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