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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리는 악법…기업·경제 동시에 무너질 것”
뉴스종합| 2024-07-02 11:01
경제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종욱(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야당이 발의한 것과 관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면서 한 목소리로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상시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게 경제6단체의 설명이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킬 것”이라며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또한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지난달 17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같은달 20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다시 상정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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