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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하는 노란봉투법
뉴스종합| 2024-07-02 11:26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각 당은 총선 공약을 법안으로 쏟아내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국민과 기업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최근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노동계의 숙원사업으로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이 법안의 진정한 모습은 따로 있다. 파업 만능주의로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해 오히려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분명하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는 원청기업을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으로 끌어들여 끊임없는 쟁의행위의 수레바퀴로 밀어 넣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한다면,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본질로 하는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욱이 노동규제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기업들이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 자명하다.

또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마저 제한하고 있다.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입법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더 이상 미래세대와 국민경제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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