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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정책 소개
뉴스종합| 2024-07-02 11:26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임업분야 주요 정책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14개의 산림정책들을 알리고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산사태예측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제공한다. ‘예비경보’는 토양이 머금은 물의 양이 90%일 때 경보단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토양함수량 100%일때 제공되는 경보에 비해 대피시간 약 1시간을 확보해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

또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해 연간 약 155억원의 국민부담을 줄인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개발 시 준보전산지만 감면하던 것을 보전산지까지 확대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신축․증축․이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국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돕는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합법적 이용도 촉진한다.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목재이용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증명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와 사법경찰권에 의한 단속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가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표 재생에너지원으로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 7월 중 법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조림, 목재수확 등 임업 사업장에 약 1천 명의 외국인을 도입함으로써 산림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

이어,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전국유림에도 벌통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산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 밖에도 국유림 종류 재구분 대상 확대 등 14개의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되어 국민의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달라지는 주요산림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꾸준히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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