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면책 특권 인정” 트럼프 손들어준 美대법원
뉴스종합| 2024-07-02 11:48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하급심 법원으로 이관했다.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이 결정으로 11월 5일 치러지는 대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게 작아졌고, 이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보다 강력한 판결”이라며 반긴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가 훼손됐다”며 11월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 특권이 있지만,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권이 없다고 6대 3의 결정으로 명시했다.

보수 성향의 판사가 다수인 대법원은 “대통령의 결정적이고 배타적인 헌법적 권한에 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도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그의 모든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추정적 면책 특권을 받지만, 비공식적 행동들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없다”고 밝혔다.

만약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 취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의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과 동일한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되었다”며 “대통령 시절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임 중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에게도 면책 특권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하급 법원이 이 원칙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트루스소셜에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일각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대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으로 조 바이든은 나에 대한 모든 마녀사냥을 끝내야 한다”면서 “조 바이든은 이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행한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법치를 훼손했다”면서 “이제는 국민이 도널드 트럼프의 행위에 대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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