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남서 불법 전단지 뿌린 30대 공무원 남성 검거… 檢 송치
뉴스종합| 2024-07-02 12:01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강남구청 소속 직원들이 불법 전단지들을 수거하는 모습. [강남구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불법 전단지를 뿌린 일당 40여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종사하며 손님 유치 목적을 위한 불법 전단지를 살포하고 음란행위 알선 영업을 벌인 혐의로 남성 A(32) 씨 등 총 41명을 검거해 지난 6월 28일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사 과정에서 전단지 재살포 및 특수준강간 혐의가 드러난 3명은 우선적으로 지난달 18일 구속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자체 일반직 9급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불법 전단지 살포자 총 12명을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불법 전단지 제작 및 살포 행위를 방조한 인쇄소 업주 남성 B(31) 씨 등 3명은 옥외광고물법,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인쇄소는 서울과 부산, 대구에 각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전단지를 통해 연계한 유흥업소 업주 남성 C(48) 씨와 종사자 24명 등 총 26명에 대해 셔츠룸 방식의 음란행위 알선 영업을 벌이고 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번 불법 전단지 살포자-인쇄소-유흥주점에 대한 일망타진식 수사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수록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구조에서 경쟁적으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불법 분위기를 어느 정도 제압했다”고 수사 의의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적인 불법 전단지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불법 전단지 문제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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