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렇게 주행이 가능?”…후미등에 청테이프 붙이고 달리는 車 ‘깜짝’
뉴스종합| 2024-07-02 13:01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후미등에 청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인 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문제의 차량 사진이 포함됐는데, 사진 속 차량은 교통사고가 난 듯 트렁크 도어가 있는 후면이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다. 특히 깨진 유리 덮개를 고정하려는 듯 양쪽 후미등에 모두 청테이프를 여러 겹 붙여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글쓴이는 "진짜 신박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한가? 볼수록 신기하다"고 혀를 찼다. 해당 차량을 신고해달라는 일부 누리꾼들의 요청에 "'안전신문고'에 신고는 했다"고 알렸다. 이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누리꾼들은 "차선변경 할 때 마구마구 끼어들 것 같은데, 잃을 거 없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적재함 도어가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정말 후미등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건가", "저 상태로 운행하는 건 문제지만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후미등 불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의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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