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법원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나이 제한, 부당"
호남취재본부| 2024-07-07 07:56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에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A씨는 2022년부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지난해 만 65세가 되면서 자격을 잃었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서 대상을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 법령 어디에도 주간 활동 서비스 신청 자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신청 자격을 정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65세 이상은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주간 활동 서비스 대신 급여를 받는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서비스 중단으로) 발달장애인들은 낮 활동과 지역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광산구의 발달 장애인도 같은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광산구의 불복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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