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문 앞’ 배송 요청했더니…“니가 들고 가, 전화하면 박살” 폭언한 택배기사
뉴스종합| 2024-07-17 13:31
택배 기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A씨가 사는 주택의 모습. A씨는 '문 앞' 배송을 요청했으나 택배 기사는 늘 복도 끝(빨간 동그라미)에 물품을 두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현관문 앞'으로 배송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물품을 복도 등에 두고 간 택배 기사가 이를 항의하는 여성에게 되레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택배를 지정한 위탁 장소에 놓아두지 않는 문제로 지난 해 6월부터 택배기사 B씨와 마찰을 빚었다.

A씨는 3층짜리 주택 3층에 거주 중인데, A씨 집은 계단을 올라가서 복도를 지나면 복도 끝 안쪽에 현관문이 있는 구조다.

A씨는 택배 훼손과 분실을 우려해 택배 받는 곳(위탁 장소)을 '문 앞'으로 지정했으나, B씨는 늘 계단 위나 복도 중간에 택배를 두고 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바닥에 물이 생겨서 택배가 젖더라. 문 앞으로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B씨에게 보냈는데, B씨는 어떠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 계속해서 문 앞이 아닌 곳에 택배를 두고 갔다.

A씨가 택배 기사 B씨에게 '문 앞' 배송을 요청하며 보낸 문자메시지.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참다 못한 A씨는 지난 1월 택배사 고객센터에 항의 메일을 보냈고, 택배사는 'B씨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로 6개월 동안 B씨는 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이에 A씨는 이달 초 "B씨가 택배를 또 통로에 던져 놓고 갔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많이 화가 난다"며 재차 택배사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러자 택배사 측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했다"고 답변했는데, 답변을 받은 지 10분도 안 돼 B씨가 전화를 걸어 폭언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대뜸 A씨에게 반말로 "택배 다른 곳에 둔다고 게시판에 글 남겼지?"라고 묻더니, "위탁장소에 안 놓고 자꾸 통로에 놓으시니까 (그랬다)"는 A씨에게 "문 앞에 둘 곳이 어딨냐", "그 몇 발자국 걷는 게 그렇게 힘들어?", "야, 다음부터 너는 (1층) 대문 안에 둘 테니까 니가 들고 가. XXX아, 한 번만 더 전화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등의 말로 A씨를 위협했다.

이후 A씨는 택배사 측에 B씨의 배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B씨는 위탁 장소를 임의로 '대문 안'으로 변경해 택배를 A씨가 사는 주택 1층 대문 안에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건반장 측에 "문 앞에서 몇 발짝 안 된다. 두세 발짝 가면 되는데 자꾸 항의하더라"며 "단독주택이라 3층까지 올라가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지금까지 편의를 봐준 건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주장했다.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며 사과했다.

택배사 측은 "협의되지 않은 곳에 배송한 것은 택배 기사의 잘못이다. 주거 침입은 해당 택배기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해당 지역 택배기사를 교체하기로 했다.

A씨는 "B시가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해코지 할 까봐 너무 무섭다"며 이사를 고려하는 등 두려움을 호소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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