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경찰,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정상 단속 시행
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정상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 이번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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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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