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이정렬(44)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다툰 이웃 주민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에 입건된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29일 이 전 부장판사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주민의 제보를 통해 이 전 부장판사가 차를 부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이 전 부장판사도 이런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 주민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후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있는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도 펑크 냈다. 이런 장면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갑작스런 차량 파손을 수상히 여긴 피해 주민이 CCTV를 통해 이 전 부장판사가 저지른 소행인 것을 확인했다. 이 주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인터넷신문고에 이를 신고해 경찰 조사로 이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 일을 겪은 직후 당뇨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퇴임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 입건 사실은 밝히지 않아 법원 관계자들도 그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나가사키 짬뽕‘ 라면을 ‘가카새끼 짬뽕’으로 고쳐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사진올렸다가 법원장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재판부 합의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