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팍’ 보유세 600만원 감소…“강남 초고가 급매 지속”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과 세부담 상한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세제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납부액이 원안 대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과세 형평성 논란 등 시장·정치권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절충안을 내놨지만 종부세율 단계적 인상·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장기거주특별공제 전환 등 전반적인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강남권 중심의 매물 출회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부동산 업계·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한 것으로,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관련 수정사항이 담겼다. 당초 세제개편안 원안에선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12억→14억원 ▷비거주자 12억→9억원으로 이원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
2026.09.02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