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의원 윤리·징계 기준 전면 강화…음주운전 사망사고 땐 ‘제명’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강남구의회가 의원들의 윤리 기준과 징계제도를 전면 정비한다. 겸직과 회의 출석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의원은 제명하도록 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섭)는 21일 배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사유와 양정기준, 처리절차 및 공개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는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 겸직신고 및 공개, 영리행위 제한, 회의 출석의무와 윤리심사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의원별 겸직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 출석일수도 공개해
2026.10.2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