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약품 관세 조치서 韓 0% 면세 확정…K-바이오 ‘100% 관세 폭탄’ 피했다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미국 정부가 특허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전 기업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가운데, 한국산 첨단 바이오의약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대거 제외됐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세부 면세 지침에 한국이 ‘무관세 적격국’으로 공식 명시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핵심 차세대 수출 품목인 항체-약물 접합체(ADC), 세포·유전자치료제, 희귀의약품, 혈장분획제제 등이 0% 관세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됐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3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대통령 포고령 제11020호에 따른 전문의약품 관세 조정 세부 지침 및 관세율표(HTSUS) 기술적 수정안’을 공고했다. 포고령 11020호는 외국산 의약품 수입이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 하에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특정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협정 체결국이거나 긴급 보건 수요를
2026.09.2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