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범죄피해자의 몰수추징보전에 대한 오해
‘검찰에서 몰수·추징보전 하였으니 굳이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주식투자 피해 사건을 상담하면서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부분이다. 요즈음 기사를 보면 수사기관이 각종 주식 내지 코인투자리딩방, 해외선물 사기 등 주요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해당 추징보전된 금전, 가상자산 등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득한 것인데, 형사재판을 거치면 종국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답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이다. 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가상자산, 현금, 예금채권) 등이 몰수 대상이며, 추징(追徵)은 몰수의 대상물의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기가 불능한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처분으로, 쉽게 설명해서 범죄자가 수익으로 취득한 현금다발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2024.12.03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