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트·이카리딘 등 연령별 사용 가능 기준 상이
팔찌·스티커는 공산품…‘의약외품’ 마크 필수
얼굴 직접 분사 금물…4시간 내 재사용 피해야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와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가을철 극성을 부리는 모기와 진드기를 피하기 위한 기피제 선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에 들어간 유효성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령대가 완전히 나뉘는 데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공식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쫓아내기 위해 피부나 옷 등에 바르는 제품으로, 사용자 연령과 유효성분 함량을 따져보고 선택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기피제에 쓰이는 대표적인 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 4가지다.
성분별 연령 제한을 살펴보면, 가장 널리 쓰이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는 함량에 따라 허용 나이가 갈린다.
10% 이하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쓸 수 있지만, 10% 초과 30% 이하인 고함량 제품은 12세 이상부터만 사용 가능하다.
‘이카리딘’ 성분 제품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투여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사전 상담을 거쳐야 한다.
천연 추출 성분 계열인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만 쓸 수 있도록 허가돼 있어 영유아 동반 성묘객은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에게 뿌려줄 때에는 아이가 직접 바르게 둬선 안 된다. 아이들이 손으로 눈이나 입을 자주 비비기 때문에 보호자가 먼저 본인 손에 약제를 덜어낸 뒤 아이의 노출 피부에 얇게 펴 발라주는 것이 안전하다.
얼굴 부위에는 절대 스프레이를 직접 분사해선 안 되며, 손에 덜어 눈과 입 주변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라야 한다.
또한 기피제는 통상 1회 사용 시 4~5시간가량 효과가 지속된다. 성묘 중 벌레가 물릴까 불안하다고 해서 4시간 이내에 반복적으로 덧바르면 알레르기나 과민반응 등 피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처 부위나 햇볕에 타서 예민해진 피부에는 바르지 말아야 하며, 귀가 후에는 비누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착용했던 옷과 양말도 즉시 세탁해야 한다.
야외활동 시 간편하다는 이유로 인기를 끄는 ‘향기 나는 팔찌’나 ‘모기 패치·스티커’는 기피 효과를 검증받은 의약외품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의약외품 기피제 중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며 “공산품에 불과한 밴드형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포장에 적힌 ‘의약외품’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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