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권 ‘사망자 금융거래 신속차단’ 가동
은행·카드·증권 등 4890곳 참여
모바일뱅킹·ATM도 즉시 차단
치료비·장례비는 증빙 거쳐 예외 인출 가능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 A씨는 2022년 9월 모친이 숨진 뒤 약 한 달 동안 어머니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705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 어머니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A씨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이용해 돈을 이체했다.
A씨는 생전 어머니가 해당 예금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B씨는 형이 숨진 지 일주일 뒤 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은행 앱에 접속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까지 거쳐 300만원을 대출받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으로는 사망신고가 이뤄진 뒤라면 이 같은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된다. 금융회사가 사망자 정보를 확인하는 데 길게는 두 달가량 걸렸던 기존 시스템을 개편해 관련 정보를 매일 전 금융권에 전달하기로 하면서다.
6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전면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정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회사로 전달돼 자동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그동안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월 한 차례 전달받았다. 현행법상 사망신고 기한이 사망일로부터 한 달인 데다 금융권에 정보가 반영되는 데 다시 최대 한 달이 걸릴 수 있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장 약 두 달의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대상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그쳤다.
새 시스템에서는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하루 한 차례 신용정보원에 전달한다. 금융회사는 대면이나 비대면 금융거래가 발생할 때 해당 정보를 조회하고 고객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거래를 막는다.
적용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 4890개사가 사망자 정보를 공유한다.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주식거래는 물론 모바일뱅킹이나 ATM을 이용한 거래 등도 차단 대상이다.
다만 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은 가능하다. 계좌 입금까지 막을 경우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장례비나 사망 전 치료비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용 증빙자료 등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돈을 보내는 방식이다. 유족이 고인 계좌에서 임의로 현금을 찾아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유가족은 고인 명의로 설정된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의 납부가 끊기지 않도록 결제 계좌나 납부 방식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사망자 정보를 거래 차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거래 차단 이력을 전산으로 남겨야 하고 금감원은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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