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상관에게 하극상 발언
자발적 참여 훈련에 “강제 선발” 주장 관련 직원들 고소
직내괴 주장, 100회 넘게 국민신문고·정보공개청구도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같은 행위 반복…뉘우치는 빛 없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직속 상관에게 “해경생활 얼마나 했냐”며 “엉망이다”는 등 하극상 발언을 한 해양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극상 외에도 해양경찰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들을 모욕하고 관련 직원들을 여러 차례 고소하기도 하면서 결속을 저해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부장 문춘언)는 전직 해양경찰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A경위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파면 조치됐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10건에 달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개인피복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속상관에게 “해경생활 얼마냐 했냐”며 하극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훈련에 “강제로 선발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직원들을 25건 고소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에 허위로 제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훈련 담당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징계를 요구하고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성 우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휴직이 공무상 요양으로 승인되지 않자 담당자에게 “일 좀 똑바로 하라”며 “거부하면 전부 직무유기”라고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관련 행정소송을 거치며 담당 사무관을 고소하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가 병원 치료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153회에 걸쳐 국민신문고 신고 또는 정보공개청구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 담당 판사도 직무유기 등으로 반복해 고소했다.
파면 처분에 대해 A씨는 불복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외했고,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갈·협박·폭언 등을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 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징계 정도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며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양경찰조직 전체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협박 및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자신의 직속상관에게 폭언하는 등 일종의 하극상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연속적·계속적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의도적인 범행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씨가 비교적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타인의 범죄수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해임 처분 이후에도 소청심사위원장을 고소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뉘우치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양경찰청공무원 조직의 기강을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달 6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가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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