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지났잖아’ 교장 승진 제외는 억울해…교감 선생님은 소송까지 냈다 [세상&]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초등학교 교감을 교장직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교감은 “음주운전 사안의 경중, 경과 기간,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장 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3부(부장 김순한)는 A교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26일 A교감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교감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교장 임용 제청자’에서 제외됐다. 2년 연속이었다. 교육부는 A교감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사 처벌과 경고 처분을 받은 점, 6년 뒤인 2016년에 또 다시 음추측정 거부행위로 벌금형 처벌 및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A교감은 불복했다.
2026-09-25 09: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