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장이라는 지위를 저버리고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추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은 60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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