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한 아내와 이를 문제 삼은 남편이 결국 이혼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시댁 식구들은 은수저를 사용하고, 며느리만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식사 후에는 며느리만 혼자 설거지를 했고, 이를 따지자 귀가 중 휴게소에서 아내를 두고 남편만 혼자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이 같은 이혼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아내 A씨에 따르면,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에 아내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다른 가족들 앞에는 은수저가 있었으나 자신의 자리에만 나무젓가락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명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더욱이 식사 후에는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아내 혼자 설거지를 맡았다.
결국 세번째 명절을 앞두고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고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귀가 중 휴게소에 들렀고,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은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났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아내에게 ‘앞으로 명절마다 반드시 시댁에 가고, 이를 어길 경우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아내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각서에 서명했지만 이후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혼인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은 무효”라며 “각서에 공증까지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재판에서 아내는 반소를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기간이 짧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조 변호사는 또 시댁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관련, 민법상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무젓가락이나 설거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휴게소에 두고 간 행위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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