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교장 임용 제청자’ 제외돼
“징계기록 말소, 승진 제외는 위법” 소송
1심서 패소… 그대로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초등학교 교감을 교장직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는 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교감은 “음주운전 사안의 경중, 경과 기간,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교장 임용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법 행정3부(부장 김순한)는 A교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교장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지난달 26일 A교감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교감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해 1월,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추천한 ‘교장 임용 제청자’에서 제외됐다. 2년 연속이었다. 교육부는 A교감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형사 처벌과 경고 처분을 받은 점, 6년 뒤인 2016년에 또 다시 음추측정 거부행위로 벌금형 처벌 및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교육부의 처분에 대해 A교감은 불복했다. A교감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교감 측은 “교원의 4대 주요비위인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 관련 비위, 성적 조작으로 인한 징계 전력이 없다”며 “과거의 음주전력으로 인한 징계기록이 말소됐는데도 사실상 교장 승진임용에서 영구히 제외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교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징계 전력이 있는데도 징계기록이 말소되기만 하면 교장 승진임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정당한 신뢰가 부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장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강화될 수 있다”며 “부적절한 후보자의 교장 임용 방지라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교장은 학교 운영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전문성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규성원이 모범이 될 만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운을 뗀 뒤 “A교감은 지난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6년 뒤 또다시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교원으로서 기본적 자질이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록 A교감이 음주운전 및 음추측정 거부행위를 한 시점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교장의 지위와 역할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전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A교감을 교장 임용 제청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A교감이 입게 되는 불이익 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2일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교감이 불복하지 않았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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