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부서 전자 문서 정상 시행…과거 임명 효력 스스로 부정하나”
“손봉기 거부 의사 명확…‘모르겠다’는 대법원장 의도 가늠 어려워”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22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차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갔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식의 대법원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조속히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과 관련한 입장을 언론에 전하며, 서두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합니다’라고 하였다”며 “이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정상적인 부서 절차를 거친 전자 문서 공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2026. 8. 28.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 문서로 시행되었고, 그 전자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하였다”며 “참고로,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문상 ‘거부’ 표현이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 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2026. 8. 28.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 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리하여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 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 제3항)”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결단을 요구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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