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용인)기자]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불법현수막을 상습적으로 설치해온 아파트 분양사, 시행사 등에 대해 지난 10월 말까지 총14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각 구청에서 불법현수막을 대량 설치하는 관련업체인 공동주택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광고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 결과, 전체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 17억8000만원 중 81%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집중 부과한 것이다.

길거리 아파트 불법광고 현수막 ‘철퇴’…용인시 14억40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년대비 360%가 증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월 말까지 총 52만3천 건의 불법현수막을 제거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해당하는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대급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물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법현수막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 부과 조치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대량으로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광고업체 및 광고주에 대해 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하였다.

각 구청별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적발내용 및 행정처분을 누적해서 기록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시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영숙 팀장은 “용인시는 구청별 지역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불법현수막 단속지침을 마련해 정비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대량·상습 설치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