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조기 통과도 협력하기로…자민당, ‘정책활동비 폐지’ 모색

SEVEN&I HLDGS-STOCKS/
[로이터]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20일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이른바 ‘103만엔의 벽’ 개선 등이 포함된 정부 경제 대책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이들 3당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통해 103만엔의 벽 개선을 이번 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정부 경제 대책에 명기하기로 했다.

103만엔의 벽은 연 소득 103만엔(약 924만원)을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뜻한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인 103만엔을 178만엔(약 1597만원)으로 올릴 것을 여당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여당과 국민민주당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세제 개편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면세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민주당이 주장해 온 휘발유 감세 검토도 경제 대책 수정안에 담겼고, 경제 대책의 기본적 판단에 관한 기술에는 국민민주당 견해를 반영해 ‘실수령액이 늘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여당이 국민민주당 의견을 수정안에 추가하는 대신 국민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조기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 정당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정책 본위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의석수를 7석에서 28석으로 대폭 늘려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국민민주당과 손잡는 형태로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민주당 요구대로 103만엔의 벽을 허물어 근로소득자 면세 기준을 올리면 세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 서비스 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인상 폭이 향후 세제 개편 협의에서 최대 초점이 될 듯하다”고 짚었다.

한편, 자민당은 정치자금규정법 재개정을 위해 외국인의 ‘파티권’ 구매 금지, 정책활동비 폐지 등을 담은 정치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파티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판매하는 티켓으로, 자민당은 외국인 구매 금지를 통해 외국인이 일본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방침이다.

자민당은 정치자금을 감시할 제3자 기관을 국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국회의원이 정치자금규정법을 위반할 경우 정당 교부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내용도 정치 개혁안에 포함했다.

자민당은 21일 국회의원 모임을 열어 정치 개혁안에 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