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그림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을 검찰이 ‘국기 모독’ 혐의로 수사한다.
1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워마드에 게시된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그림이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국기 모독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3장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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