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 규제 취약 업종 법ㆍ제도 마련 내년 FATF 상호평가 대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ㆍ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10일 FIU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 논의동향, 미국제재 등 최근의 여건 변화를 공유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0일 12:00)FIU, 가상화폐 취급업자 등 자금세탁방지 취약분야 규제 정비 추진

FIU는 김근익 원장이 지난 3월 취임해 자금세탁방지 사령탑을 맡고 있다.

FIU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 지급기능을 수행하지만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 자금세탁(ML) 및 테러자금조달(TF) 위험성을 평가하고 적정한 규제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도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FIU는 내년 실시되는 35개 FATF 회원국(정회원) 간 상호평가도 대비해야 한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회원국 제도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상호평가를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엔 서면평가, 하반기엔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2020년 2월 FATF 총회에서 결과를 논의해 확정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를 마련하고 대응논리를 갖출 예정이다.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 대응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최근 미국 등 개별국가들의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이다. 뉴욕금융감독청은 외국계은행 현지점포의 송금중계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뇌물ㆍ횡령 등 중대범죄를 조기에 적발하고 예방하며 해외 불법재산을 환수하는데 FIU의 금융거래 분석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FIU가 반부패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FIU는 금융회사를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ㆍ감독정책방향-검사-규육(개선)’이 연계ㆍ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심사분석에 있어서도 전략분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분석 주제를 설정하고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유형 및 패턴을 분석하는 등 심층분석을 수행한다. 법집행기관과 정보공유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STR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도 추진한다.

FIU는 “이같은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타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FIU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