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시청 간부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 잠들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38분께 흥덕구 송절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 잠들었다.
주행도로에서 이유 없이 운행하지 않는 A씨 승용차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69% 상태로 운전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달 중순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시 차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