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손예지 기자] 프로젝트그룹 워너원 출신의 가수 강다니엘과 분쟁 중인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김문희 변호사(지평)가 "강다니엘 측이 불법적인 경로로 입수한 계약서를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물론, 유리한 내용만 발췌해 공개한 데 대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6일 김문희 변호사는 본지에 "강다니엘 측이 이날 공식 보도자료에 첨부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은 우리(엘엠엔터테인먼트 혹은 법률대리인)를 거쳐 얻은 게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내용은 강다니엘 측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보도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의 뒷부분에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보유, 독자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문제 삼고 있는 '음악콘텐츠의 유통권 및 콘서트사업권, 연예활동 독점적 교섭권을 제3자에 부여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엠엠오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 측의 추가 입장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강다니엘의 법류대리인 염용표 변호사(율촌)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2019년 1월 28일)에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엘엠엔터테인먼트와 엠엠오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내용 일부를 보도자료에 첨부했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은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엠엠오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전(前) 소속사로, 엘엠엔터테인먼트와 업무적 협략 관계인 CJ ENM을 모회사로 두고 있다.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다니엘이 지난 21일 법원에 엘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오는 4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