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공소장에 “감찰 단계에서 이미 확인” 기재

박형철, 백원우와 진술 엇갈리는 부분은 조국에 불리

김기춘, 김관진, 양승태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26일 조국 구속 여부 판가름… ‘유재수 비위’ 범죄 인식 여부 관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6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난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사실을 범죄로 인식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를 시작한다. 심사가 끝나고 최종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을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를 가장 먼저 따진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이후에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영장 심사 단계에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아직 양형기준이 따로 없다.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아 영장 심사 단계에서 실형 선고 예측이 쉽지가 않다.

구속심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세부적으로 알았느냐와 감찰을 중단한 주체가 누구냐 등 두가지가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았다고 본다면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될 정도의 비위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기재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감찰 단계에서는 인사조치를 할 사안에 불과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를 맡은 권 부장판사는 앞서 직접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비교적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감찰 중단 주체가 누구인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은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3) 민정비서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박 전 비서관과 백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직권남용은 지시한 사람만 처벌되고, 지시를 받은 상대방은 공범으로 구성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 도주 우려 가능성이 없고, 범죄혐의를 구성하는 사안이 별개이긴 하지만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먼저 구속돼 있는 점은 영장 기각 사유로 감안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이른바 ‘적폐청산’ 사건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폭넓게 적용해 왔다.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댓글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의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53) 전 검사장의 경우 구속 심사 단계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