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TV도 안보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KBS가 월 2500원에서 월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들의 반발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신료 해지법이 공유되는 등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나아가 전기세에 통합돼 징수되는 수신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 카페 등에는 TV를 안보는데 KBS 수신료를 꼭 내야하는지 문의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TV가 있지만 KBS를 보지 않는 것 자체는 수신료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세가 통합돼 징수된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한다. 한전은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아간다.
다만, TV 자체가 없어 방송을 보지 못한다면 수신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KBS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TV가 없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야 한다. KBS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는 한전에 전화해 TV 말소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아파트 세대의 경우 관리사무가 TV 말소 사실을 확인 후 한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전기세와 수신료가 통합돼 징수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동안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맘 카페 회원은 “이번에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며 “TV도 없는 내가 왜 내고 있었는지 이제라도 알아 다행”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다른 회원 역시 “TV가 없는데도 그동안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신료 해지법까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수신료 해지하고 전액 환불 받았다’, ‘수신료 해지 꿀팁’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TV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을 이용하는 시청자들도 크게 늘어 수신료를 환불받는 경우도 많다. 2500원의 수신료 부담을 거부해 환불 받은 가구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KBS는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돌려줬다.
더 나아가 현재 전기세와 통합돼 있는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국민의 신뢰받는 KBS가 되는 것이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KBS가 논란을 키운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KBS 수신료 인상안 추진 과정에서 KBS 직원이 익명의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입사자 절반이 억대 연봉이다. 부러우면 입사하라’는 글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화근이 됐다. KBS측은 연봉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46%(2226명)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어 이달 KBS는 사보를 통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17배 늘었으니 수신료를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