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체계·격리병사 상황 등 파악 예정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훈련소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훈련병의 식사, 위생, 의료, 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 환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 격리 병사 관리 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육군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이다. 인권위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되, 인권위 조사관을 군 훈련소로 보내 상황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군인화’ 교육이란 미명 하에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군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 조치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과거 군 훈련소 인권 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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