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프로젝트, 적도원칙 심사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신한은행, 국내 은행권 최초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신한은행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 및 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다. 2021년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 이후, 2021년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든 건이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했다. 적도원칙 등급분류는 A~C등급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환경사회적 영향이 크다.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한편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에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시중은행 첫 가입은행으로써 가입기간 1년 미만이지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2021년 1분기말까지 검토대상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선제적으로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