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부추겨” 허웅 고소에…前여친 변호사 “희생양 필요” 문자 폭로
프로농구 선수 허웅.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2) 측이 A씨의 변호인인 노종언 변호사를 고소했다. 허웅이 A씨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웅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는 주장인데, 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A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제가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와 상담 후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건 7월2일"이라며 "A씨는 저를 만나기 전인 6월28일 매체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두번째 임신은 허웅과 교제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인터뷰 내용인 "허웅과 잠시 이별한 상태에서 결코 원치 않는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차 임신이 된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했다.

더불어 "1년 전에도 A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허웅의 폭행으로 인해 래미네이트가 파손됐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담 과정에서 A씨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허웅의 폭행으로 치아가 파손됐고, 사귀지 않았던 사이에 폭행 당해 치아가 파손됐는데 성관계를 갖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임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일이라 당시 나눈 카카오톡이 없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저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거짓이 없고, 일관성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하며 인터뷰 내용이 진실인지, 이에 대한 녹음이나 대화가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다"며 "이에 본인의 진술은 절대로 진실이고, 위와 같은 녹음이나 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A씨의 답변을 소개했다.

그런데 A씨는 돌연 "너무 억울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사건에 대한 해임 통보를 하고 노 변호사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노 변호사를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당황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A씨가 무고 교사 고소 며칠 전에 주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됐다면서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한명의 희생양이 필요한데 그게 노종언이다", "교사 당했다고 자폭하기로 했다", "노종언을 무고 교사로 재판까지 올리면 처벌불원서를 해주기로 했다", "선처를 약속받았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노 변호사의 교사로 무고를 저지른 것처럼 대화 내용을 짜깁기해 허웅 측에 제공해, 선처를 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 변호사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허웅 측의 무차별적 유포 및 연이은 회유, 압박 및 교사와 연관하여 이루어진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 특가법(보복협박) 등 법정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 30일 노 변호사를 무고 교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노 변호사가 허웅이 A씨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관성, 신빙성만 있도록 진술하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A씨를 설득해 허웅을 고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뒤 비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자 허웅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암시하는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