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국 불교 2대 종단이 태고종 내분 사태에 동원된 조직폭력배 두목이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25일 폭력조직 이태원파 두목 서인범(56)씨를 특수상해교사및특수공미집행방해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태원파 두목 겸 경비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알투에스의 명예회장으로 건설업에 종사했다.
태고종은 2014년 10월부터 총무원장인 도산 스님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뤄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 사이 갈등이 심화돼 왔다.
비대위 소속 승려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태고종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서씨는 도산 스님으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대위 소속 승려들을 끌어내고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용역을 소집했다.
서씨는 부하 직원에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용돈 벌어라”고 지시했다.
이후 서씨 측 직원들은 용역 7명, 총무원장 측 승려 및 직원 27명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11일 출입을 막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채 총무원사 지하로 돌진했다.
이들은 각목 등을 동원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는 등 점거 중이던 비대위 측 승려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씨에게 용역을 의뢰한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함께 폭력조직 출신을 경비 담당으로 임명했던 비대위원장 종연 스님을 구속 기속하고 총무원 측과 비대위 측 간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