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13일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개인회생 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성격,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박 회장이 이날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의 수사기록과 박 회장 측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세포탈ㆍ회생사기’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

박 회장은 이달 8일 소환조사 과정에서 ‘자숙하겠다’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9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 이후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 세액은 종합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3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2008년 개인파산, 2011년 개인회생 절차를 각각 밟으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법원을 속여 개인 빚 250여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 안팎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정황도 잡고 범행 경위와 정확한 횡령 액수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박 회장의 은닉 재산 환수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