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탄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40분께 평택시 비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두 명을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를 받았다.
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두 명 중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중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의 상태를 살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0.142%로 확인됐다.
그는 사고 직후 쌍둥이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를 쌍둥이 동생으로 바꿔치기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