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상환기한 연기·이자 감면도 병행

[자료]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뉴시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 78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피해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복구계획 수립이 완료된 경남(통영·거제·고성·남해·하동), 충남(서산·당진·홍성·태안)의 386개 양식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투입되는 자금은 국비 54억5000만원, 지방비 23억3000억원 등이다.

아울러 추가 자금이 필요한 어가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 801억원에 대한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41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이자를 감면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해서는 10월 말 기준 65억원을 우선 지급한 데 이어 합동 피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139억원을 추석 전에 지원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이 하루빨리 양식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 절차를 진행했다”라며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어가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