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저가’ 근거 없었다…착한이사·로젠이사 과징금 2억1900만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사 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용자 수인 것처럼 부풀린 이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수상 실적을 내세우면서 평가 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광고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각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3200만원, 로젠이사 8700만원이다.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의 이사 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2026-09-29 13: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