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액·서면 발급의무 위반에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프론텍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볼트·너트 제조업체인 프론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너트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총 대금의 3.85%를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론텍은 지난해 상반기 부당 감액분 전액인 1억1600여만원을 수급사업자에 뒤늦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한 1187만원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와 아예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 사항이나 기명날인이 빠진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