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스템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 비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시키겠다…野, 투자자 기대 찬물 끼얹어”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14일에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발의로)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5일에는) 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 상 당선무효형 기준인)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했다.

앞서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또다른 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상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런 허위사실 공표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엽의 병풍사건으로 정권의 향배 아예 바뀌었던 기억이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난 그 범죄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법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현재 우리 상태로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당국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 간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대표는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다”며 “최근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분들 중 손실을 본 분이 많다. 그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 대표는 “세율도 22%로 고율”이라며 “그러면 지금까지 손실까지 계산하고 반영해서 손실을 많이 입었으면 이번에 조금 이득을 보더라도 그것을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 시스템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했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저희가 명분과,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