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10월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 추가 매수
“가처분 인용 가능성 강조해 불안 키우고 고려아연 주식 저가에 매입”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이하 MBK)·영풍 연합이 지난달 고려아연 지분 1.36%를 저가에 사들인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일 MBK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등 MBK와 영풍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측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달 18일
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 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 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MBK-영풍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늘었다.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MBK·영풍 측이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던 시점”이라며 “그러면서도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한 MBK와 영풍의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 측은 해당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라며 “실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 측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또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라며 “MBK·영풍 측이 시장의 주가 상승을 억제해 한국투자기업홀딩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저가에 매수하게 한 이상,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울러 이들이 2차 가처분의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