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필수 교수 논란
메이크업 브러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인천의 한 대학교수가 수강생들에게 과도한 복장 준수를 요구, 학생들이 집단 반발해 대학 측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 교수는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하라고 공지했다. 또 화장을 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 모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총학생회는 전공수업 발표 시간에 특정 복장을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점하겠다고 공지한 A교수에 대한 정식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총학생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투표에서 재학생 2292명 중 2257명(98.5%)이 정식 조사에 찬성하자 대학 측은 내부조사를 벌여 A교수에 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은 최근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교수의 수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A교수가 공지한 규정에 단정한 머리와 화장, 구두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경이나 부분 염색, 헐렁한 옷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 “화장하지 않거나 안경을 쓰고 발표하면 ‘0점’을 주겠다”며 외모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학생들은 해당 과목과 관련한 전공 특성을 고려할 때, 졸업 후 상당수 근무지에서 작업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 만큼 A교수의 복장 규정이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A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과 관련된 계정 20여건을 팔로우한 것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A교수는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복장 규정은 2년에 한번 하는 졸업 발표회 평가에만 해당한다”며 “평소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지도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취업이나 면접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복장 규정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복장규정 위반으로 0점 처리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SNS 계정과 관련해서는 “학과 홍보를 위해 무작정 팔로워 수를 늘리다가 부적절한 계정이 포함된 것일 뿐 복장 규정과는 별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비방을 멈춰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관계자는 “대표 학생 상담과 총학생회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